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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페쇄기간 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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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712회 작성일 21-12-15 09:20

본문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페쇄기간 공고문

 

 

주주여러분께

 
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1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211일부터 20221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11215

 

()S J 테 크

대표이사 허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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